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공공기관이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행정정보공개 서비스는 열린 정부가 구축한 인터넷정보공개서비스 시스템에 연계되어 전부처가 공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