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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및 결정과정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의 및 결정 과정 예시 이미지 이미지, 하단 문구 확인 부탁드립니다. 심의 및 결정 과정 예시 이미지, 하단 문구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 위원회
  • 1. 최저임금 심의 요청(매년 3월 31일까지)
  • 2. 전원회의 보고·상정
  • 3. 심의자료 등 분석, 의견 청취 1.심의기초자료 분석
    • 임금실태분석
    • 생계비 분석
    • 최저임금 적용효과 분석
    •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조사
    • 주요 노동 경제 지표 분석
    2.의견 청취
    • 현장방문 등 실시
  • 4. 전문위원회 논의 1.임금수준전문위원회
    • 임금실태 등 분석결과 심사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심사
    • 최저임금안 심사
    2.생계비전문위원회
    • 생계비 분석결과 심사
    • 노사단체 제출 생계비 심사 등
  • 5. 전원의회 심의·의결
  • 6. 최저임금안 제출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7. 최저임금안 고시 7-1. 재심의 요청 (최저임금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
    • 노 ·사 이의제기의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노·사 단체 : 10일 이내 이의제기 가능)
  • 8. 최저임금 결정 · 고시(8월5일까지)
①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31.까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②, ③, ④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 ⑤, ⑥, ⑦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없이 고시 ⑦-1 최저임금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 ⑧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장관은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 발생

심의 과정

심의 과정 심의근거, 김의기관, 심의과정으로 구성
심의 근거 최저임금법 제4조, 제5조 및 제8조
심의 기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과정
  • ➀ 고용노동부장관 심의요청서 접수(매년 3월 31까지)
  • ➁ 전원회의 보고·상정(최저임금안 심의 안건 상정, 각 전문위원회 심사 회부)
  • ➂ 심의 기초자료 조사·분석 및 현장 의견 청취

    생계비 분석, 임금실태 등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조사,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사업장 현장 방문 등 실시

  • ➃ 전문위원회 심사

    생계비전문위원회: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결과 심사, 노·사 제시 생계비 산출안 심사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임금실태 등 분석」 결과 심사,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심사, 노·사 제시 임금수준안 심사

  • ➄ 전원회의 심의·의결(전문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접수,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 ➅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안 제출(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결정 과정

결과 과정 심의근거, 심의기관, 심의 과정으로 구성
결정근거 최저임금법 제8조~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0조
결정권자 고용노동부장관
결정과정
  • ➀ 최저임금안 접수 및 고시
  • ➁ 이의제기 접수: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

    ► 재심의 요청 : 최저임금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10일 이상 심의기간 지정)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노사 이의제기의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 재심의・의결 : 재심의 요청기간 내(최저임금위원회)

  • ➂ 최저임금 결정ㆍ고시 : 8월 5일까지

    ※ 효력발생 :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의 일정

심의 일정
전원회의 4월 ~ 6월
전문위원회(생계비, 임금수준) 4월 ~ 6월
운영위원회 수시
연구위원회 수시
심의일정은 각 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