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 위원회
- 1. 최저임금 심의 요청(매년 3월 31일까지)
- 2. 전원회의 보고·상정
- 3. 심의자료 등 분석, 의견 청취
1.심의기초자료 분석
- 임금실태분석
- 생계비 분석
- 최저임금 적용효과 분석
-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조사
- 주요 노동 경제 지표 분석
- 현장방문 등 실시
- 4. 전문위원회 논의
1.임금수준전문위원회
- 임금실태 등 분석결과 심사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심사
- 최저임금안 심사
- 생계비 분석결과 심사
- 노사단체 제출 생계비 심사 등
- 5. 전원의회 심의·의결
- 6. 최저임금안 제출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7. 최저임금안 고시
7-1. 재심의 요청 (최저임금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
- 노 ·사 이의제기의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노·사 단체 : 10일 이내 이의제기 가능)
- 8. 최저임금 결정 · 고시(8월5일까지)
①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31.까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②, ③, ④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
⑤, ⑥, ⑦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없이 고시
⑦-1 최저임금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
⑧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장관은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 발생
심의 과정
심의 근거 | 최저임금법 제4조, 제5조 및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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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기관 | 최저임금위원회 |
심의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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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과정
결정근거 | 최저임금법 제8조~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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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권자 | 고용노동부장관 |
결정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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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일정
전원회의 | 4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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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회(생계비, 임금수준) | 4월 ~ 6월 |
운영위원회 | 수시 |
연구위원회 | 수시 |
심의일정은 각 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