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현황
최저임금 결정 및 제시 현황, 영향률, 미만율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추정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의 비중을 의미하며 원자료에 따라 두 가지 값(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으로 산출하여 심의에 활용함
- 그러나 두 조사 모두 최저임금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시급 산출, 최저임금 적용제외자·감액적용자의 식별 등의 정확한 분석에 한계가 있고
- 두 조사간 편차도 있으므로, 해당 결과를 ‘최저임금 위반율’(최저임금 위반자의 비율)로 해석할 수 없음
- 따라서 미만 근로자 추정치는 시계열 추세 파악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함
최저임금 미만율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
(단위:천명, %)
최저임금 미만율(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
연도, 적용업종,임금근로자,영향근로자,영향률을 포함한 표입니다.
연도 |
임금근로자 |
미만근로자 |
미만율 |
2023 |
17,044 |
718 |
4.2 |
2022 |
16,535 |
560 |
3.4 |
2021 |
16,712 |
743 |
4.4 |
2020 |
16,506 |
720 |
4.4 |
2019 |
16,307 |
788 |
4.8 |
2018 |
15,971 |
817 |
5.1 |
2017 |
15,859 |
974 |
6.1 |
2016 |
15,354 |
1,126 |
7.3 |
2015 |
14,670 |
915 |
6.2 |
2014 |
13,962 |
687 |
4.9 |
2013 |
13,471 |
558 |
4.1 |
2012 |
12,971 |
506 |
3.9 |
2011 |
12,588 |
767 |
6.1 |
2010 |
11,889 |
941 |
7.9 |
2009 |
11,214 |
947 |
8.4 |
2008 |
10,867 |
744 |
6.8 |
2007 |
8,583 |
750 |
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