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및 주요 업무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위원회 > 공익위원 9명(상임위원 포함),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 심의 / 의결 > 연도별 최저임금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하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 제2문은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