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회의
최저임금위원 27명 전원(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위원 각 9명)이 참석하는 회의체로서,
다음연도 적용될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등 기능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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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심의기간 : ’24. 5. 21. ~ 7. 12.)
(단위:원, %)
구분 | 근로자측(안) | 사용자측(안) | 공익위원(안)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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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종류 | 차수 | 시급 (일급) |
인상률 | 시급 (일급) |
인상률 | 시급 (일급) |
인상률 | |
전원회의 | 4차 (6.13) |
- | - | - | - | - | - | - 표결 없이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를 ‘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는 적용하지 않고,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함께 표시‘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의결 |
7차 (7.2) |
- | - | - | - | - | - | -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 표결한 결과, 출석 27명 중 반대 15명, 찬성 11명, 무효 1명으로 부결 | |
9차 (7.9) |
12,600 | 27.8 | 9,860 | 0 | - | - | - 노・사 최초제시안 제출 | |
11,200 | 13.6 | 9,870 | 0.1 | - | - | - 노・사 제1차 수정안 제출 | ||
10차 (7.11) |
11,150 | 13.1 | 9,900 | 0.4 | - | - | - 노・사 제2차 수정안 제출 | |
11,000 | 11.6 | 9,920 | 0.6 | - | - | - 노・사 제3차 수정안 제출 | ||
10,840 | 9.9 | 9,940 | 0.8 | - | - | - 노・사 제4차 수정안 제출 | ||
11차 (7.12) |
- | - | - | - | 10,000 ~ 10,290 |
1.4 ~ 4.4 | - 노·사 양측 요청으로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 |
10,120 | 2.6 | 10,030 | 1.7 | - | - | - 노·사 최종안 제출 - 노·사 최종안을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여하여 표결한 결과, 사용자위원안 14명근로자위원안 9명으로 사용자위원안 가결 *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4명) 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