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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회의

최저임금위원 27명 전원(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위원 각 9명)이 참석하는 회의체로서,
다음연도 적용될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등 기능을 수행합니다.

’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기간: ’26. 4. 21. ~ 7. 14.)

(단위:원, %)

2027년도 심의 · 의결 경위

구분의 회의종류/차수, 근로자측(안)의시급(일급)/인상률, 사용자측(안)의 시급(일급)/인상률, 공익위원(안)의 시급(일급)/인상률, 비고를 포함한 표입니다.
구분 근로자측(안) 사용자측(안) 공익위원(안) 비고
회의종류 차수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전원회의 제2차
(5.26)
- - - - - - 「최저임금 결정 단위」는 표결 없이 합의로 결정
*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기준)을 함께 표시
제5차
(6.11)
- - - - - -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에 대한 표결 결과, 출석 27명 중 반대 15명, 찬성 11명, 무효 1명으로 부결
제7차
(6.18)
- - - - - -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대한 표결 결과, 출석 26명 중 반대 14명, 찬성 11명, 무효 1명으로 부결
제8차
(6.23)
12,000 16.3 10,320 0 - - 노・사 최초제시안 제출
제10차
(6.30)
11,970 16.0 10,340 0.2 - - 노・사 제1차 수정안 제출
11,900 15.3 10,360 0.4 - - 노・사 제2차 수정안 제출
제11차
(7.2)
11,800 14.4 10,390 0.7 - - 노・사 제3차 수정안 제출
11,700 13.4 10,410 0.9 - - 노・사 제4차 수정안 제출
제12차
(7.7)
11,500 11.4 10,440 1.2 - - 노・사 제5차 수정안 제출
11,450 10.9 10,460 1.4 - - 노・사 제6차 수정안 제출
제13차
(7.9)
11,350 10.0 10,490 1.6 - - 노・사 제7차 수정안 제출
11,250 9.0 10,520 1.9 - - 노・사 제8차 수정안 제출
11,220 8.7 10,530 2.0 - - 노・사 제9차 수정안 제출
제14차
(7.14)
11,150 8.0 10,550 2.2 - - 노・사 제10차 수정안 제출
- - - - 10,600
~
10,860
2.7
~
5.25
노·사 양측 요청으로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10,820 4.8 10,620 2.9 - - 노・사 제11차 수정안 제출
10,770 4.4 10,640 3.1 - - 노・사 제12차 수정안 제출
10,730 4.0 10,700 3.7 - - - 노·사 최종안 제출
- 노·사 최종안을 재적위원 27명 중 27명이 참여하여 표결한 결과, 사용자위원안 15명, 근로자위원안 11명, 무효 1명으로 사용자위원안 가결
-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대해 공익위원 권고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