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회의
최저임금위원 27명 전원(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위원 각 9명)이 참석하는 회의체로서,
다음연도 적용될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등 기능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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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기간: ’26. 4. 21. ~ 7. 14.)
(단위:원, %)
| 구분 | 근로자측(안) | 사용자측(안) | 공익위원(안) | 비고 | ||||
|---|---|---|---|---|---|---|---|---|
| 회의종류 | 차수 | 시급 (일급) |
인상률 | 시급 (일급) |
인상률 | 시급 (일급) |
인상률 | |
| 전원회의 | 제2차 (5.26) |
- | - | - | - | - | - | 「최저임금 결정 단위」는 표결 없이 합의로 결정 *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기준)을 함께 표시 |
| 제5차 (6.11) |
- | - | - | - | - | - |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에 대한 표결 결과, 출석 27명 중 반대 15명, 찬성 11명, 무효 1명으로 부결 | |
| 제7차 (6.18) |
- | - | - | - | - | - |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대한 표결 결과, 출석 26명 중 반대 14명, 찬성 11명, 무효 1명으로 부결 | |
| 제8차 (6.23) |
12,000 | 16.3 | 10,320 | 0 | - | - | 노・사 최초제시안 제출 | |
| 제10차 (6.30) |
11,970 | 16.0 | 10,340 | 0.2 | - | - | 노・사 제1차 수정안 제출 | |
| 11,900 | 15.3 | 10,360 | 0.4 | - | - | 노・사 제2차 수정안 제출 | ||
| 제11차 (7.2) |
11,800 | 14.4 | 10,390 | 0.7 | - | - | 노・사 제3차 수정안 제출 | |
| 11,700 | 13.4 | 10,410 | 0.9 | - | - | 노・사 제4차 수정안 제출 | ||
| 제12차 (7.7) |
11,500 | 11.4 | 10,440 | 1.2 | - | - | 노・사 제5차 수정안 제출 | |
| 11,450 | 10.9 | 10,460 | 1.4 | - | - | 노・사 제6차 수정안 제출 | ||
| 제13차 (7.9) |
11,350 | 10.0 | 10,490 | 1.6 | - | - | 노・사 제7차 수정안 제출 | |
| 11,250 | 9.0 | 10,520 | 1.9 | - | - | 노・사 제8차 수정안 제출 | ||
| 11,220 | 8.7 | 10,530 | 2.0 | - | - | 노・사 제9차 수정안 제출 | ||
| 제14차 (7.14) |
11,150 | 8.0 | 10,550 | 2.2 | - | - | 노・사 제10차 수정안 제출 | |
| - | - | - | - | 10,600 ~ 10,860 |
2.7 ~ 5.25 |
노·사 양측 요청으로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 ||
| 10,820 | 4.8 | 10,620 | 2.9 | - | - | 노・사 제11차 수정안 제출 | ||
| 10,770 | 4.4 | 10,640 | 3.1 | - | - | 노・사 제12차 수정안 제출 | ||
| 10,730 | 4.0 | 10,700 | 3.7 | - | - | - 노·사 최종안 제출 - 노·사 최종안을 재적위원 27명 중 27명이 참여하여 표결한 결과, 사용자위원안 15명, 근로자위원안 11명, 무효 1명으로 사용자위원안 가결 -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대해 공익위원 권고문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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